◎경실련 의원손배訴관련 법원,사실조회서 요구경실련이 시민 1,100여명의 명의로 국회의원 28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국회사무처에 국회공전의 구체적 사유 및 경위를 요청하는 사실조회서를 보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16일 국회사무처장 앞으로 보낸 조회서를 통해 『올해 2월25일부터 정기국회 개회전인 10월12일까지 소집된 임시국회의 횟수와 기간, 소집요구주체, 의제,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를 다음 재판기일인 12월24일 이전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이 기간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 상정·심의된 법안과 결과, 심의·처리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위설명, 회기 참석 의원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사실조회는 강제성을 띠지 않으며 조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도 없다』고 밝혔으나 국회측의 대응과 해명여부가 주목된다.<이상연 기자>이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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