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이 피의자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처음 기각됐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남성민(南成民) 판사는 16일 검찰이 신용카드대출법 위반혐의로 청구한 정모(34·여)씨의 구속영장을 이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남판사는 『검찰이 13일 정씨 남편에게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영장 청구시간이 14일 오후여서 가족에게 이같은 내용이 충분히 사전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남판사는 이어 『검사에게 이러한 잘못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응하지 않아 영장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지법 판사들은 지난 8일 이용우(李勇雨) 법원장에게 『수사당국이 영장청구전 피의자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요지의 건의문을 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가족도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는 피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사를 하도록 돼있다.<이상연 기자>이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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