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회삿돈’ 관행차단/증권사,고객돈·회사자산 별도 예치/투신사,신탁계정서 빌린돈 상환토록/‘회사 망해도 고객자산은 보호’ 초점지난해초 신세기투신에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몽땅 맡겼던 이모씨(56). 투자수익금으로 생활하던 이씨는 12월19일 신세기투신이 영업정지되면서 생계가 막혔다. 신세기투신이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고객들이 맡긴 자산으로 직원봉급을 주고 은행이자를 갚느라 무려 6,000억원을 탕진하는 바람에 이씨는 3개월여동안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금 증권 투신 보험 등 제2금융권 기관중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전한 기관을 선택하면 이씨와 같은 봉변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4·4분기 정책협의를 통해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체질을 바꾸기로 확약했기 때문이다.
■증권 투신사 고객돈 안전하게 관리
우선 증권사와 투신사는 고객이 맡긴 자산은 결코 넘볼 수 없게 된다.
증권사의 경우 현재 규정은 증권사별 영업용 순자본비율에 따라 고객예탁금중 30∼100%를 (주)증권금융 등에 별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증권사들은 고객이 투자해달라고 맡긴 돈을 「쌈지돈」처럼 회사운영에 사용해 온 것이 사실. 현재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고객예탁금중 절반 정도는 증권사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앞으로는 이런 관행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정부와 IMF가 내년 6월까지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회사자산과 완전분리해 별도 예치하기로 확정, 증권사가 망해도 고객자산은 안전하다.
투신사도 마찬가지. 투신사들이 고객자산(신탁계정)에서 빌려쓰고 있는 자금(브리지론)은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투신사가 부실화하면 고객자산도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투신사가 차입한 자금 역시 내년 3월까지는 35%를 상환하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자금의 상환계획도 마련토록 명문화했다. 신세기투신 영업정지로 난데없이 피해를 본 이씨와 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종금·보험도 구조조정 촉진
정부와 IMF는 보험사의 지급능력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계약조건과 가격 등에 대한 규제완화방안도 내년 3월까지 발표토록 할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 8%를 내년 6월까지 조기달성토록 한 종금사 경영개선방안도 살아남은 종금사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지우는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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