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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중공업 법정관리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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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중공업 법정관리 인가

입력
199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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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합의 10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16일 한라중공업에 대해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내렸다. 한라중공업은 상거래채권의 경우 대기업채권과 금융기관 채권에 대해서는 향후 4년간 균등분할상환하고 조세채권은 99년말 일시상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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