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환전브로커 등 14명 무더기 적발수백명의 해외 이민자 명의를 도용, 5년간 6,400만달러(한화 500억원상당)의 외화를 외국으로 빼돌린 뒤 보석 밀수자금 등으로 사용한 전주(錢主)와 환전브로커, 은행원 등 일당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강충식·姜忠植 부장검사)는 16일 은행 직원들과 짜고 92년 11월∼97년 12월 700여명의 해외이민자들의 「환전용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도용, 6,400만달러를 전주들에게 환전해주고 6억4,0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환전브로커 박윤서(朴潤緖·41) 심정희(沈正熙·31)씨 등 2명을 사문서위조 및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법환전을 의뢰해 538만달러를 보석 밀수자금으로 사용한 보석상 반상운(潘相雲·36)씨와 이들을 도와준 조흥은행과 국민은행 청량리지점 전 대리 윤정현(尹政鉉·34) 함영준(咸泳俊·36)씨 등 은행원 6명을 사문서위조 및 외국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흥은행 차장 김인석(金仁錫·4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조사결과 브로커 박씨등은 전주들의 부탁을 받고 외무부에서 발급한 제3자 명의의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자금출처 확인이 필요없고 휴대반출이 가능한 10만달러짜리 「시티은행 송금수표(CRS)」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외화를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밀반출된 외화 중 상당 부분이 보석 및 녹용 등 고급한약재 밀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 불법환전을 의뢰한 전주 10여명의 행방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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