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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대상 34,7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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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대상 34,743명

입력
199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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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초등 85% 중등 93% 해당/향후 5년 신규 교원 1만여명 충원/명퇴수당 등 재원 4조마련 부담교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로 줄이기로 한 교육부 방침은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표명과 함께 교원들의 집단반발도 수용한 고육지책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퇴직인원◁

내년 8월말에 퇴직하는 교원은 1만5,004명(국·공립 1만2,647명, 사립 2,357명). 2000년 8월말에는 8,858명(국·공립 7,345명, 사립 1,513명), 2001년 8월말에는 1만881명(국·공립 8,922명, 사립 1,959명)이 해당된다. 즉 3년간에 걸쳐 교단을 떠나야 할 교원들은 모두 3만4,743명(국·공립 2만8,914명, 사립 5,829명)에 이른다. 퇴직교원은 교장의 경우 초등이 전체의 85.4%, 중등 93.5%, 교감은 초등 41.5%, 중등 68.7%를 차지한다.

▷명퇴수당 및 재원◁

현재 53세 이상인 교원 전원에게 종전 정년(65세)을 적용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다. 단,현재 64세 교원중 34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현재 52∼57세인 교원은 2001년 8월31일까지 신청해야 명퇴수당이 지급된다. 정년조정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명퇴수당과 퇴직수당을 합쳐 2001년까지 모두 4조원. 이중 교원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등을 감안해도 2조1,300억원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예산당국은 시·도교육청별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이를 국가재정(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확보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수급대책◁

교장의 경우 교장자격증 소지자와 교감자격취득후 3년이 경과한 자, 교감은 교감자격증 소지자와 1급정교사 자격취득후 3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대규모 자격연수를 시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교장의 경우 현재 49명에 불과한 초빙교장제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교장 교감 등은 초빙계약제를 도입해 교장, 교감 또는 원로교사나 수습교사 지도관, 지역사회 교사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급이 어려운 초등학교 교사는 내년 초에 임용고시를 한차례 더 실시,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먼저 충원한후 예·체능, 영어등 교과전담교사 부족인원은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중 교사 미임용자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문제점◁

현재 53세부터 종전 정년을 적용해 명퇴수당을 지급토록 한 조치가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관계부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인건비 절감액을 제외하고도 2조1,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해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하지만 이자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취약한 교육청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많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국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으나 의원들간에 이견이 많아 국회심의과정이 순탄할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규모 퇴직에 따른 교직동요가 심각하지만 사기진작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데 교육부의 고민이 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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