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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계좌추적권 3년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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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계좌추적권 3년간 부여

입력
1998.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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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3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박지원(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15일 밝혔다.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수행중인 박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부는 공정거래위에 3년간 계좌추적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말해 김대통령이 이에 대해 결심을 굳혔음을 시사했다.

박대변인은 『그러나 계좌추적권은 공정거래위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며 구조조정이 끝나면 계좌추적권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는 정부와 국민회의간에 이미 합의가 이뤄졌으나 금융실명제 취지 훼손을 이유로 자민련 등이 반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권 확보쪽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부당내부거래 단속이 쉬워져 5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콸라룸푸르=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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