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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수입업자도 제품 결함 배상/2000년부터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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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수입업자도 제품 결함 배상/2000년부터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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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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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제품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제조업체 뿐 아니라 유통업자, 수입업자, 원재료·부품제조업자 등도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난, 재난에 의해 유통됐을 경우나 부품업자가 완성품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생산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면제된다.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법(PL법) 시안을 마련, 17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입법예고한 후 200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제조물 또는 가공식품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완성품 제조자 외에도 결함요인을 제공한 원재료 및 부품의 제조자도 배상을 해야 한다.

재경부 당국자는 『전적으로 부품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결함이더라도 완성품 제조업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동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급업자(유통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또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등을 부착해 자신을 제조업자로 오인시키는 표시를 한 사람의 경우 실제 제조자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수입품은 소비자가 수입업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중 한쪽을 택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배상을 결정할 때는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 지시, 경고 등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함께 상식적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감안해 만들었는지 여부도 고려토록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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