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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상품 年內 가입을(투자이야기)

입력
1998.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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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근로자주식저축 등 연말 시한 기회 놓치지 말길요즘 모 투자신탁회사는 경품까지 내걸고 비과세저축상품 가입권유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가 시한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이야기했다.

한해를 기점으로 많은 제도가 새롭게 바뀌는 만큼 투자자로서도 이쯤해서 올해를 넘기면 안되는 투자대상을 짚어볼만하다. 아직 시간이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 자금운용계획을 잘 짜 놓지 않으면 자칫 수익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장기저축상품은 지난해 금융종합과세를 없애면서 중산층에게도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실제로 중산층보다는 상류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에 내년부터는 사라진다. 올해말까지 가입하면 5년만기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 만큼 장기 저축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놓치지 않는게 좋다. 시장금리에 따라 지급되는 투신·증권사의 비과세장기저축상품은 외형 금리는 낮은 반면 복리로 계산되고 3년후부터는 해지수수료가 없다. 은행 비과세저축상품은 확정금리를 주기 때문에 금리가 추가로 떨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금리뿐 아니라 중도해지시 손해, 단·복리 계산방식, 금리전망 등을 감안해서 선택해야 한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근로자 주식저축도 올해가 지나면 없어진다. 1인 1통장, 개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불입액의 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최근 증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만큼 주식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들어둘만 하다.

9일부터 대우 대신 현대 삼성 LG 동원 등 6개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5년만기 비실명 장기채권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도 연말까지만 살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비실명 장기채권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고 싶은 사람들은 올해안에 사두는 것이 좋다.

이밖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비롯한 각종 외화증권을 살때 지금까지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지 않았지만 내년이후 발행분을 구입할때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도 참고할만 하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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