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공동이행제·청정개발/신축성 체제 제도화 큰 진전/폐막일 하루 넘기며 마라톤 협상/개도국 가스감축 의제체택은 무산1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폐막된 기후변화협약 제4차 협약당사국총회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2000년 6차총회까지 신축성 체제를 제도화하기로 해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신축성 체제는 배출권거래제(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쿼터를 매매하는 제도) 공동이행제(여러 선진국이 함께 온실가스를 줄이고 감축분을 한 국가의 감축이행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청정개발체제(선진국이 후진국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를 선진국 감축이행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등이 핵심 내용. 이 문제는 이번 총회 내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진통을 거듭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신축성 체제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EU측은 『각국이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서 기록상 감축실적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한도 설정』을 주장했고, 미국측은 『한도없이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개도국들중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선진국의 지원과 연계하려는 의도에서 강력히 반대했으며, 농업국가인 남미와 극빈국가인 아프리카는 신축성 체제 도입시 쿼터판매나 해외투자 유치를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신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지구온난화로 수위가 상승할 경우 직접 피해를 당하게 되는 도서국가도 협약의 조기시행에 동의했다.
우리나라는 대북투자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도없는 조기시행을 주장했다.
이같은 대립이 계속되자 각국 수석대표들은 총회 폐막을 하루 넘겨 14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여 신축성 체제의 기본제도를 2000년 제6차총회까지 확정키로 합의했다. 또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정체계 확립과 기술이전 ▲지원의무 불이행시 선진국 제재 ▲청정개발체제 우선 논의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문제는 개도국의 반대로 총회의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개도국중 아르헨티나와 카자흐스탄은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을 시작하는 2008년부터 동참하겠다』고 밝혔으며, 우리나라는 『개도국도 의무부담을 하되 유예기간을 둬 참여시기를 선진국보다 늦춰야 한다』는 중간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요르단 제5차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될 전망이다.<이은호 기자>이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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