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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2인 병실 사용(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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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2인 병실 사용(Q&A)

입력
1998.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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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일반 병실 기준 지급/차액은 피해자 부담해야인천에 살고 있는 38세의 회사원이다. 지난달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시외로 빠져 나가던 중 한적한 시골길에서 앞서 가던 경운기를 추돌했다. 경운기에 타고 있던 사람을 서둘러 병원에 옮긴 뒤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입원시켰다. 우측늑골 골절상의 진단을 받은 부상자는 2인용 병실을 사용했고 보험회사에서는 그 사람이 입원한 병실이 일반병실이 아니라며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 보험회사의 요구가 정당한지, 또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료를 일반병실(보통 5, 6인실)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불편하여 상급 병실을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 병실과 병실료 차액을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의 감염이 우려되거나 특수진료기를 사용해야 하는등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하게 기준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급 병실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입원할 병실이 없어 상급 병실에 입원했을 때도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인정해 줍니다.

이 경운기 사고는 부상정도가 반드시 2인 병실의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반 병실에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개인의 편의를 위해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일반 병실 입원료만 지급하고 차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문의 손해보험협회 상담소 02­3702­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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