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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막기위한 부동산매각 ‘비업무용’ 稅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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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막기위한 부동산매각 ‘비업무용’ 稅부과는 잘못”

입력
1998.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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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파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매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李鍾郁 부장판사)는 15일 W종합건설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강남구청은 13억8,000여만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W종합건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중된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파산을 막기 위한 자금조달 방편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비업무용 토지 매각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W종건은 93년 강남구 도곡동 땅을 매입, 18층 규모의 건물을 짓던 중 급속한 자금 사정 악화로 95년 7월 이 땅을 156억원에 팔았으나 구청측이 「법인이 토지 취득후 5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들어 취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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