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6조원중 설비 투자 등엔 33%만기업들이 감가상각비를 비업무용부동산 매입이나 기업매수 및 계열사지원등에 쓰고 있으며 심한 경우 비자금으로까지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에 활용하도록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감가상각비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그 규모는 올해의 경우 26조원에 달한다.
국세청과 한국은행 한국개발원등이 분석한 국내기업들의 감가상각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설비투자에 대한 국내제조업체들의 감가상각비 투입비율은 전체의 33.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98.5%나 미국 91.7%의 3분의1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해 총 25조6,800억원이었던 기업들의 감가상각비는 건물 및 건설가 계정에 21.6%, 기계장치로 17.6%, 재고자산에 15%, 매출채권으로 10.3%, 토지 8.5%, 기타등으로 분류됐다. 전체의 27%로 집계된 기타부문은 기업매수나 계열회사 지원 및 기밀비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액 시설개체에 투입해야 하는 자산재평가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대부분 주식매입(구성비 9.3%)과 비업무용부동산 매입(6.5%), 자산재평가세 납부(2.5%) 및 기업매수 비자금 사외유출등을 포함한 기타(74.9%)등에 쓰였다.
세금까지 면제해가며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활용토록 하고있는 감가상각비가 경영개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비생산적인 곳에 거의 모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감가상각제도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독일이나 일본은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자금으로 이 재원을 집중지원토록 하는등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기술개발 활성화와 자본구조개선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당국자는 『감가상각충당금중 일부와 자산재평가차액 전액을 기술및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활용, 기술개발과 시설개체 업종전환 및 구조조정등에 사용토록 하는등 감가상각제도의 전면적인 전환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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