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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폴라 존스/85만弗에 訴취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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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폴라 존스/85만弗에 訴취하 합의

입력
1998.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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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연합】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13일 전 아칸소 주정부 직원 폴라 존스가 제기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 60일 이내에 85만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로버트 베넷 클린턴 대통령 변호인은 『대통령은 존스측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확신하고 있으나 이번 소송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며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더 이상 시간을 소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존스측의 빌 맥밀란 변호인은 『폴라 존스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존스는 4월 1심에서 패소하자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 사건은 계류돼 있는 상태다. 존스측은 200만달러를 합의금조로 제시했는데 뉴욕의 한 부동산 업자가 최근 존스에게 『대통령을 괴롭히지 말라』며 소취하를 조건으로 100만달러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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