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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부당 외화유출 조사/국세청 개혁과제 1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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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부당 외화유출 조사/국세청 개혁과제 13건 의결

입력
199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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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기업주 과세 강화·일반가정서도 술빚어 판매 가능국세청은 13일 자녀를 해외에 조기 유학 보내는 학부모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기업재산을 빼돌리는 악덕기업주의 변칙적인 재산유출을 끝까지 추적,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가정에서도 술을 빚어 소매점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건의 개혁과제를 심의, 의결했다.

국세청은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조기유학붐이 일면서 외화의 부당유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관련자에 대한 소득형성 내역을 추적관리해 음성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기업을 방만하게 운영해 부실을 초래하고도 회생노력보다는 기업재산 부당유출 등 자기 몫부터 챙기는 악덕기업주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농민주도 약주 민속주 등과 같이 제조자가 직접 소매점 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영세 주류제조업자의 판로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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