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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불법행위 損賠 기산점/“他임원이 안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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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불법행위 損賠 기산점/“他임원이 안날로부터”

입력
199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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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악덕 기업주에 시효무한 책임통상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시작되지만 회사 대표가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다른 책임있는 임원이나 직원이 불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회사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형식적인 소멸시효에 얽매이지 않고 사실상 무한대로 연장, 회사재산을 빼돌리는 악덕 기업주 등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준서·朴駿緖 대법관)는 13일 충남 금산군 모 농협 조합장 오모씨가 전임 조합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 대표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법인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 등 책임있는 사람이 이를 알았을 때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95년 전임조합장 이씨가 조합 전무등과 공모해 90년 5월부터 91년 9월까지 조합에 보관돼 있던 6억여원어치 인삼 5만근을 몰래 팔아온 사실을 적발한 뒤 소송을 냈으나 대전고법은 『이씨 등이 조합 물품을 부당출고할 때부터 손해 발생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인용하지 않았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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