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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에 외제차 탈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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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에 외제차 탈세판매

입력
199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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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안넘긴채 매매 수억 포탈 3명 영장서울지검 형사2부(이상률·李相律 부장검사)는 13일 벤츠 재규어 BMW 등 고급 외제승용차를 유명 연예인등에게 판매하고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수법으로 연간 수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해 온 S모터스 전무 김영호(47),H상사 대표 이병무(55)씨 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1대당 3,000만∼1억원짜리 벤츠 등 고급 외제승용차를 여자 탤런트 L씨와 가수 L씨 등 유명 연예인과 부유층 인사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판매, 연간 3억∼6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및 법인세를 포탈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유명 연예인들과 부유층 인사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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