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피의자 호텔로 유인/동료와 함께 수갑채운뒤 협박서울지검 강력부는 13일 자신이 사기 혐의로 고소해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협박해 3억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챈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서무반장 김진욱(41)경사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7년 10월 동료 경찰 3명과 함께 부산 K호텔로 이춘우(36·구속)씨를 유인해 수갑을 채운 뒤『돈을 갚지않으면 가만 두지않겠다』고 협박, 경남 진해시 소사동 시가 3억원 상당 550여평 토지의 소유권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89년 이씨로부터 진해시 동원동 68평 토지를 6,800만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한뒤 2,500만원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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