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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60세 단계 축소/확정안 내주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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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60세 단계 축소/확정안 내주초 발표

입력
199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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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금은 65세 기준 지급정부와 여당은 13일 내년부터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축소, 60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 교원정년을 60세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내년에 적용되는 연령을 62세로 할지 또는 63세로 할지 이견이 있어 협의를 거쳐 내주초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8월말에 62세 이상자를 정년퇴직시키고 2000년에 61세, 2001년에 60세로 감축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년에 63세 이상으로 줄인뒤 매년 1년씩 감축, 2002년에 60세로 낮추자고 제안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정은 그러나 정년감축으로 인한 교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교원들에 대해 종전의 정년(65세)을 적용,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년에 미달하는 교원들의 대량 명예퇴직 신청을 막기 위해 58∼53세 교원들도 퇴직시 종전 정년을 적용, 명퇴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교원들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퇴직할 경우 대상자는 3만4,000명 가량이며, 명퇴수당과 퇴직금을 합할 경우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요재원은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통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정년단축후의 교원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퇴직자중 62∼63세 교장과 교감 일부를 계약제로 채용하고, 초등교원중 교과전담교사 일부를 중등교원 자격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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