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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등록세 내년 또 오를듯/공시지가 적용비율 최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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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등록세 내년 또 오를듯/공시지가 적용비율 최저선

입력
199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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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토지거래시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내년에도 오를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취득세와 등록세의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적용 비율의 최저선이 올 50%에서 최소 60%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과표산정의 기준인 공시지가 적용비율은 97년에 공시지가의 30.5%수준이었으나 98년에 50∼100%(실제 적용은 50∼80%)로 상향 조정됐다.

행자부는 또 골프회원권, 항공기, 기계장비 등의 시가표준액은 경기 변동에 따라 시가가 현저하게 오르내리거나 이미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할 경우 제때에 재조사, 변경고시토록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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