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수뢰 수십억 축재도 확인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 이준명(李濬明) 검사는 13일 관급공사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부산 강서구 토목계장 김천영(41)씨를 뇌물수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말 강서구 명지동 명지제도선 확장공사 하도급업체인 J건설에 5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의 수표 등을 할인해주고 2∼3할 상당의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무허가로 단기금융업영업행위를 한 혐의다.
김씨는 또 올해초 J건설의 부도로 자신이 할인해준 3,000만원 상당의 수표도 연쇄부도처리되자 J건설의 공사자재를 임의압류한 뒤 팔아치웠으며, 공사하자가 없는데도 하자보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토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현재 신축중인 경남 김해시 소재 수백평 규모의 저택을 비롯, 5동의 주택을 소유하는 등 수십억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형성 과정도 추적조사중이다.<부산=목상균 기자>부산=목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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