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3일 36년간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高永復·70)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피고인이 북한공작원들과 접촉하면서 남한정세 등에 관해 논의한 사실은 명백히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기밀누설 및 간첩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국내정세 자료를 전달하고 단순히 은신처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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