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위가격표시제 시행… 권장소비자가격은 폐지내년부터 상점을 비롯한 판매업자들은 「설탕은 ㎏당 얼마, 우유는 ℓ당 얼마, 휴지는 m당 얼마」하는 식으로 단위별 물건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따라 상점마다 포장단위와 가격이 달라도 소비자들은 상점과 지역별 상품가격 수준을 쉽게 파악, 싼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단위가격표시제및 판매자가격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경부는 같은 상품이라도 중량이나 포장단위만 다르게 만들어 물건값을 다르게 받는 현상을 막고 소비자들이 물건값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위가격표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도소매점포와 품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실제로 할인점의 경우 최저가경쟁을 벌이면서 A할인점은 70m짜리 두루마리화장지를 18개들이에 9,800원, B할인점은 24개들이를 1만700원에 팔아 소비자들의 정확한 가격 판단을 가로막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판매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소비자들의 불신이 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는 아예 금지하는 대신 판매자가격표시제를 도입, 판매자가 팔고 싶은 가격을 상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판매자가격표시제의 적용대상 점포종류와 상품은 관계부처 의견조율을 거쳐 이달말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7월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지역 백화점과 할인점 재래시장 등 9곳의 50개품목을 조사한 결과 실제판매가가 권장소비자가격의 74%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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