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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씨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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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씨 보석 석방

입력
199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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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金昌錫) 판사는 12일 (주)경성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 부총재 정대철(鄭大哲) 피고인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0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했다.재판부는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나고 1심 공판이 진행중인데다 정치인으로서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총재는 95년과 97년 경성측으로부터 경기 용인지역 탄현아파트 건설 및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수의계약 관련 청탁과 함께 두차례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9월 구속기소됐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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