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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동’자격증 폐지·엄격 적용 검토/세무·법무·관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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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동’자격증 폐지·엄격 적용 검토/세무·법무·관세사 등

입력
199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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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특정부처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의 자격을 얻는 제도(본보 5일자 23면보도)가 폐지되거나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자격을 얻음으로써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안을 넘겨받아 관련 부처에 의견을 조회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전문직 자격 취득에 어떠한 특혜나 부당한 규제도 없어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을 포함, 변호사 의사 약사 등 15개 전문직의 자격취득 등의 규제 철폐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어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대전=전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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