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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손가락 절단’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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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손가락 절단’ 5년 구형

입력
199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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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2부 조기룡(曺基龍) 검사는 12일 보험금을 노려 초등학생인 아들(10)의 손가락을 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2)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11단독 이정호(李政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보험금을 노리고 어린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밝혔다.

한편 강군은 9월 마산시 합포구 동서동 외할머니댁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했다.<창원=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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