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轉賣)제한 제도가 완전 폐지, 분양계약만 하면 자유롭게 팔수 있게 됐다. 또 공공개발택지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과 청약과열 예상지역의 민영주택청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배수제」도 없어진다. 이와함께 내년 3월부터 연면적 45평이하의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건설교통부는 12일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및 건축관련 규제개혁과제를 확정짓고 연말까지 관계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5면>관련기사>
건교부는 우선 신규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한 전매제한 기간(국민주택은 입주일이후 6개월, 민영주택은 60일간)을 없애 아파트분양 계약후 등기를 하지않아도 언제든지 팔수 있도록 했다.<김병주 기자>김병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