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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自 워크아웃 곤란/오너 손실 분담땐 가능”/李 금감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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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自 워크아웃 곤란/오너 손실 분담땐 가능”/李 금감위장

입력
1998.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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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2일 삼성자동차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설과 관련, 『삼성자동차에 대한 워크아웃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혀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이위원장은 『워크아웃의 취지가 재무구조는 나쁘지만 제품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부채를 출자전환, 합작방식으로 살려내는 것』이라며 『삼성자동차가 이에 합당한지는 제도와 국민정서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삼성그룹의 지배주주(오너)인 이건희(李健熙) 회장일가가 추가출자등의 적절한 손실분담방안을 제시할 경우 삼성자동차에 대한 워크아웃을 허용, 독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으로 은행들이 삼성자동차 부채를 출자전환할 경우 은행들이 일정부분 손실을 부담하게되고 결국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따라서 무조건 출자전환해줄 수는 없으며 삼성자동차의 지배주주들이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손실분담방안을 제시하거나 외국합작선을 유치할 경우 워크아웃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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