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범털’ 퇴폐주점 이상한 영장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범털’ 퇴폐주점 이상한 영장기각

입력
1998.11.12 00:00
0 0

한 단란주점이 불법 퇴폐영업 등으로 입건되자 각계의 굵직한 인사들로부터 수십통의 청탁전화가 경찰에 쇄도했다. 결국 경찰이 업주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강남구 역삼동 C단란주점 업주 K(30·여)씨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및 식품위생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9월부터 단란주점을 운영해오면서 접대부들을 고용, 술시중을 들게하고 외박을 주선해온 혐의다. K씨는 또 45평으로 신고된 업소를 83평으로 무단으로 늘리고 불법심야영업을 일삼았으며 접대부들로부터 수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압수된 영업장부의 「관리대상 고객」에는 법조인, 유명대학 교수, 대기업 간부, 중소기업 사장, 일본·대만인 사업가, 종교인 등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Y변호사는 법원관계자들을 데리고 이틀이 멀다시피 이 곳에 드나들었으며 서울 모대학 S교수는 이 업소에 조모(29)양을 접대부로 취업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교수는 당당하게 청탁전화를 했다가 『당신도 입건해 망신을 주겠다』는 수사관의 으름장에 얼른 꼬리를 내리기도 했다.

유명인사들이 자주 찾을만큼 10여명의 접대부들도 대기업전속 내레이터모델,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외모가 뛰어난 대졸직장여성들로 술시중후 하룻밤에 40만원 정도를 받고 손님들과 호텔로 「2차」를 나갔다.

그러나 경찰이 업소 고객들로부터 쏟아진 「청탁」을 무시하고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업주 K씨는 풀려나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업주가 초범인데다 불법영업 기간도 짧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업주의 죄질이 나쁜데다 인근 주민들의 고발도 잇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며 『다른 유흥업소에 대한 처리와 형평이 맞지않는다고 판단, 보강수사를 한뒤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김호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