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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료 감면대상 대폭 확대

입력
199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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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비등록 장애인·실직자·노인부부도 혜택비등록 장애인이나 실직자, 노인부부 가구도 내년부터 의료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IMF 관리체제 이후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의료보험료의 감면대상을 대폭 확대,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관할 동사무소에 등록한 장애인에게만 의보료 감면혜택을 주었으나 외부노출을 꺼려 등록을 기피하는 장애인 가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애가 인정되면 보험료의 10∼3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해당지역 의보공단지사에 신고만 하면 장애정도에 따라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월 현재 전국의 등록장애인은 52만7,000명이지만 실제 장애인수는 105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실직자 가구중 가족 구성원 전원이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실사를 거쳐 보험료를 최고 3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재산과표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60세이상의 여성과 65세이상의 남성이 함께 사는 노인부부가구도 특별한 소득원이 없을 경우 산정 보험료의 10∼30%를 경감할 방침이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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