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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11월호 販禁’ 가처분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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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11월호 販禁’ 가처분 결정 요지

입력
199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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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人 검증 언론 자유… 권리 침해땐 제한/‘6·25는 역사적 결단’­앞뒤 잘라 독자 혼란 초래/‘한국戰은 민족해방전쟁’­최 교수 본인 주장 아니다/‘북진은 가공할 사태’­문맥상 3차대전을 의미1.기본원칙

가.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에 대해 과연 그 사람이 우리 헌법상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지에 대해 논문과 저서 등을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출판하는 것 자체는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나. 그러나 언론·출판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다든가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적 주장의 대상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주장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사실적 주장이 아닌 견해의 표명에 대해서도 공정한 논평의 범위를 벗어난 비방중상이나 과도한 인신공격이 되는 정도의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대치하고 있고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법체계를 감안하면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혹은 김일성 주체사상 기타 좌경사상을 신봉한다는 사실적 주장은 물론, 단지 그에 동조한다거나 좌파적 또는 친북한적이라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다. 또한 정기간행물의 기사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부 내용을 제목으로 삼거나 발췌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왜곡된 인상을 주었다면 설령 저서나 논문의 일부 문구를 그대로 인용 전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명예훼손이 가능하다.

2.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와같은 기본원칙에 비춰볼 때 「월간조선」 11월호중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6·25 전쟁관 연구」기사는 신청인(최위원장)의 의도를 왜곡하고 그를 보다 좌파적 인물로 묘사,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관련 부분

이 사건 제목과 기사에는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최위원장은 남북간의 이같은 정치상황의 차이가 북한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이란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는 등의 부분이 있다.

이는 신청인의 저서중 특정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 앞에는 「김일성은…그의 우세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그를 전쟁을 통한 총체적 승리라는 유혹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하였고」라고 돼있고 그 바로 뒤에도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오판을 유도하였던 요소는…」이라고 표현하여 김일성의 전면전 결심이 잘못된 판단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이사건 기사는 이러한 표현을 문제삼아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대제목으로 부각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신청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부여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것이다.

나.「개전 초기의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관련 부분

이 사건 목차와 기사에는 「남진은 민족해방전쟁…」 『최위원장은 그의 책에서 「개전초기 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었으며…」라는 요지로 해석했다』는 부분 등이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저서에서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고 단지 『첫번째 시기에서의 전쟁은 전쟁을 유발한 북한지도부가 기본적으로 믿었던 바의 「민족해방전쟁」이었던 반면…』이라고 논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신청인이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용어를 「북한당국자들이 생각했던 한국전쟁의 성격」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 이 사건 기사는 신청인이 용어 앞뒤에 부가한 작은 따옴표를 생략해 민족해방전쟁이란 용어가 마치 신청인의 생각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읽혀지도록 해 신청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다.「38도선 이북으로의 북진은 가공할 사태이며 중공군의 개입을 정당화하였다」관련 부분

이 사건 기사에는 『최위원장은 그의 책에서 「개전 초기 한국전쟁이…국제전으로 변질된 전환점은 38선 이북으로의 북진」이라는 요지로 해석했다』는 부분 등이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기사와 정확하게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바는 없고 단지 『「이것」은 한반도 전체의 초토화를 면치 못하는 실로 가공할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고 논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문맥상 3차대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사와 같이 북진 자체가 가공할 사태라는 의미가 아님이 분명함에도 신청인의 저서 일부를 발췌해 전재하면서 「이것」을 「38도선 이상으로의 북진」으로 대체, 저서를 직접 읽어본 적이 없는 독자들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가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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