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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11월호 販禁/서울지법 기사 일부 삭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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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11월호 販禁/서울지법 기사 일부 삭제 결정

입력
199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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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교수 논문 시비 관련 가처분신청 수용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신영철·申暎澈 부장판사)는 11일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최장집(崔章集) 고려대 교수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월간조선 11월호의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며 낸 「출판물발행 및 판매·배포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11월호의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제하의 기사 중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이 잡지를 발행·판매·배포할 수 없게 됐다.<결정문 요지 25면>

재판부가 삭제를 결정한 부분은 ▲표지와 목차의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제목 ▲목차와 본문의 「남진(南進)은 민족해방전쟁, 북진(北進)은 가공할 사태」부분 ▲본문의 「김일성 … 그는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부분 등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경우 형사처벌되는 우리 법체계를 감안할 때 어떤 사람이 공산주의나 김일성 주체사상 등을 신봉·동조한다거나 친북적이라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도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저서나 논문의 일부 문구를 그대로 인용했더라도 앞뒤 문구를 삭제해 의도를 왜곡할 여지가 있다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인용과 관련, 『이 표현은 「김일성은…그의 우세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김일성의 오판을 유도하였던 요소는…」 등의 앞뒤 문구를 보아 가치중립적 표현이 분명하다』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대제목으로 부각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최교수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부여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이의신청 내기로

한편 조선일보사는 이에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의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 언론자유를 제약하고 공인에 대한 검증을 어렵게할 가능성이 있다』며 『곧바로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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