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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회담 ‘司正 이면합의’ 있었나/與野 모두 일단 부인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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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회담 ‘司正 이면합의’ 있었나/與野 모두 일단 부인 불구

입력
199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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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교감 가능성/野 정당명부제 재검토 시사/司正연계 ‘반대급부’ 관측도11일 오전 대선자금 문제로 검찰의 소환요구를 받고 있는 3선의 중진의원이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변의 기류를 부지런히 탐문하며 총재실을 떠나지않았다. 혹시 여야 총재회담에서 사정대상 의원의 처리방향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이총재 사이에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적 빅딜」이 있었다면 그 핵심은 정치권 사정문제였을 것이라는 게 정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사안의 성격상 공개적 합의는 불가능하지만, 한나라당측이 총재회담 협상과정에서부터 각별한 무게를 실은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야는 『사정대상 인사의 처리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단 합의가능성을 부인했다. 국민회의의 고위당직자는 『대통령이 어떻게 누구는 구속하고, 누구는 불구속한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고, 이총재의 한 측근도 『이총재가 그런 말을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이심전심의 묵시적 교감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기대를 표시했다. 이총재가 사정대상 의원에 대한 선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김대통령도 이총재의 처지와 속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나름의 복안을 정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김대통령이 총재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대화정치의 복원에 적극 나서 정국의 큰 흐름을 바꿔놓음으로써 검찰의 자연스런 「협조」를 유도하는 방식을 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와함께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라는 합의가 사정문제와 연계된 「반대급부」였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는 이총재가 그동안 반대해오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수용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간접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밖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나라당 재정과 관련, 이총재의 요청에 의해 정치자금이 야당에도 원활히 분배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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