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현경대(玄敬大), 노기태(盧基太) 의원 등은 『건교부가 대한항공 서울도쿄(東京)노선에 대한 운항면허를 취소한 것은 항공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고 항공사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10일 대한항공에 대해 국내선 전노선 6개월간 20% 감편, 서울도쿄 노선은 주 2회 운항면허를 취소했다.
현의원 등은 『항공법상 면허취소는 노선별로만 가능하게 돼있고 운항면허라는 용어는 없다』며 『또 주2회 일부 면허취소도 항공법상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이에대해 『운항면허는 노선면허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반박했다.<조재우 기자>조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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