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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제재는 법 적용 잘못”/野 의원들 건교부 국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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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제재는 법 적용 잘못”/野 의원들 건교부 국감서 주장

입력
199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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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현경대(玄敬大), 노기태(盧基太) 의원 등은 『건교부가 대한항공 서울­도쿄(東京)노선에 대한 운항면허를 취소한 것은 항공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가 사고 항공사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나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10일 대한항공에 대해 국내선 전노선 6개월간 20% 감편, 서울­도쿄 노선은 주 2회 운항면허를 취소했다.

현의원 등은 『항공법상 면허취소는 노선별로만 가능하게 돼있고 운항면허라는 용어는 없다』며 『또 주2회 일부 면허취소도 항공법상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이에대해 『운항면허는 노선면허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반박했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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