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불조심의 달이다. 이 기회를 빌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소방관계자와 119구급대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화재는 우리가 땀흘려 이룬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리는 무서운 재앙이다. 그러기에 화재는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와함께 예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화재의 신속한 진화이다. 현행 소방법은 화재예방을 위한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원이 긴급히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진화를 하여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소방도로를 주차차량등이 막고 있어 화재현장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렵다. 현행 소방법은 소방차의 우선통행권(소방법 제73조)과 일반교통에 쓰이지 않는 도로나 빈터를 긴급통행할 수있는(소방법 제74조) 조항이 있으나 이 것만으로 소방차의 통행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밀집한 주택가나 상가,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긴급히 출동하여 진화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소방도로에 주차한 차량이나 노점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의 현장접근이 어려워 막대한 재산이 소실되기도 한다.
현행 법상 소방도로(구도로)의 정비, 관리는 관할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 관할 소방서장은 소방도로의 주차차량이나 노점등 장애물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정비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재래시장내의 생계형 노점등 현실여건상 구청에서는 지역민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지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방차의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무엇이 진정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당국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소방법을 개정하여 소방도로에 한하여 관할 구청과 함께 소방서가 도로를 정비할 수있게 하거나 구청이 보다 강력한 정비에 나서 소방차의 통행로를 확보할 할 수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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