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집단소송 하기로통화도 못하면서 매월 기본요금을 물고 있는 시티폰(발신전용 이동전화)가입자에 대한 권리찾기운동이 시민단체 주도로 벌어진다.
참여연대는 10일 『6개월∼1년씩의 의무가입기간에 묶여 계약해지도 못한채 월 기본요금 6,500원(올해 4월1일부터는 3,500원)을 꼬박꼬박 물어온 시티폰 가입자가 모두 14만여명』이라며 『이들이 이미 납부한 기본요금을 돌려받도록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가입자대표 5명을 선정, 정보통신위원회에 기본료 환불요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한국통신에는 통화불능사태에 대한 공개질의서와 기지국 관리실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냈다.
참여연대는 한국통신측이 기본료를 환불하지 않을 경우 환불청구를 위임한 가입자들을 원고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김동국 기자>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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