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0일 도로시설물의 하자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별도의 소송없이 보상해주기 위해 내년부터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대전시내 인도와 차도 등에서 도로시설물의 하자와 관리부실 등으로 시민이 다치거나 차량이 부서지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별도의 소송없이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시는 이를 위해 최근 보험사와 협의, 1년치 보험료를 3,500만원으로, 배상한도액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배상금은 피해시민이 시에 신고하면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일정액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한뒤 이르면 10일 이내에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시민이 국가배상심의위를 거쳐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평균 8개월이 소요됐다.
대전시는 이같은 보험제도를 2000년부터 체육·청소년 시설, 공원,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대전=전성우 기자>대전=전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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