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낮춰… 국공립대학 교수도 임직원 겸직 가능공무원신분인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나 연구원들도 2,000만원만 있으면 주식회사 형태의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저설립자본금이 5,000만원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저설립자본금을 2,000만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또 박사급 고급인력의 90%가 근무중인 대학 및 연구소의 벤처 창업을 유도하기위해 대학 및 연구소 보유 시설안에 실험실을 겸한 공장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겸직 금지에 대한 특례조치를 마련해 국공립대학교 교수나 연구원들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도 늘리기로 하고 공공캐피털펀드를 조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에 그동안 증권거래법으로 금지해오던 자사주식 취득 및 일반공모증자를 허용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게도 도시형 공장 설치 및 공장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최연진 기자>최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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