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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출국세 포함/공항이용료 1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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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출국세 포함/공항이용료 1만9,000원

입력
1998.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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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면 한꺼번에 1만9,000원을 내야한다.한국공항공단은 18일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일명 출국세) 1만원을 공항이용료 9,000원에 통합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출국하는 내국인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포함된 1만9,000원짜리 공항이용권을 공항내 은행이나 공항이용권 판매소에서 구입, 출국장 입구에 있는 회수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광목적 이용객에게만 관광진흥개발기금 1만원이 추가로 부과됐으나 18일부터는 모든 내국인 출국자가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나 외교관과 2세미만 어린이, 통과여객 등은 면제된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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