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물책임제도(PL)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들이 공산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본 이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지 못한다.재정경제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정덕구(鄭德龜) 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차관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제조 또는 가공된 공산품의 결함으로 직접적으로 본 피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생산·유통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피해금액을 전액 배상하도록 하는 시안을 제시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생산·유통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안된 때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손해가 발생한 시점및 제조자를 안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96년에도 제조물책임제도 도입논의가 있었으나 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유보됐었다며 17일 공청회를 통해 입법여부와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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