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쟁정책협의회서… 공정委 역할 등 질의미국 정부가 국내 5대 그룹의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로버트 피토프스키 위원장과 법무부의 도나 패터슨 독점금지국 부차관보 등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한미경쟁정책협의회에서 빅딜과정에서의 공정위 역할 등을 질의했다.
미국 정부가 공식회의에서 빅딜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빅딜에 따른 미국 공정거래법 적용여부가 주목된다.
전윤철(田允喆) 공정위원장은 이와관련, 『빅딜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며 『빅딜후 기업결합(M&A)신고가 접수되면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위원장은 이어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M&A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말했으며, 미국측 역시 자국법에도 그런 예외조항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또 경쟁정책 분야도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규범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미국측은 이에대해 『카르텔 이외의 분야에서 다자간 규범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면서도 독점금지법 적용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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