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보유국가라도 인류위해 공동개발 협조다양한 생물종과 서식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자는 생물다양성 협약은 92년 리우 정상회담에서 체결됐다.
지구상의 일부에 자생하면서 현재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생물자원이라도 미래의 기술발전에 따라 비밀이 밝혀질 경우 전인류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의 질서를 세우자는 취지다.
협약은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도 일방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필요한 전략과 사업을 통해 적절한 개발을 하며, 이용을 원하는 제약·농업회사 등과의 합의에 따라 공동개발에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개발에 따른 적정보상을 둘러싼 합의는 아직 미해결상태이고 상대적으로 생물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은 점차 봉쇄정책으로 나가면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마찰이 거듭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준과정을 거쳐 95년부터 발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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