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연구회서 통합관리 불구/일부연구비 해당부처서 배정/연구자들 “형식만 바뀔뿐”정부출연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연구회제도는 과연 우리 현실에서 최선의 선택인가. 7일 국무회의서 의결돼 정기국회 상정을 앞둔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육성법」에 대해 관련 연구기관들은 우려반 기대반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이 법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총리실 소속의 5개 연구회에서 통합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개의 이·공계 출연기관이 기초기술(4개)·산업기술(8개)·공공기술연구회(8개)에 소속되고 과학기술원등 8개 출연기관은 과기부에 잔류하게 된다. 그러나 9일 끝난 과기부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은 『옥상옥』 『두 시어머니(과기부와 이사회)를 모시는 며느리』라며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연구소 내에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법제정의 첫째 목적은 자율성확보. 출연연구소 소속을 총리실로 이관함으로써 해당 부처의 입김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경쟁원리도 도입했다. 연구회이사회에 연구소간 중복과제 조정이나 조직정비(연구소를 폐지할 수도 있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연구소들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연구자들 사이에선 『형식만 바뀔 뿐』이라는 다소 냉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연구자는 『예산은 나눠먹기식이고 회계감사는 경직돼 있다. 과제 시작 때 산 기자재는 연구가 끝나는 날 함께 없어져야 하는 식이다. 늘 깎여서 나오는 게 연구비다 보니 부풀려 예산안을 올리고, 기관고유사업으로 모자라는 연구비를 충당하는 게 관행이 됐다. 그러고도 평가만은 늘 「좋음」이다』라고 말했다. 즉 예산집행의 경직성, 연구평가의 형식성은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별 차이가 없으리라는 것이다.
인력운용의 탄력성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과학기술연구원등 6개 과기부산하 출연연구기관의 경영진단결과를 밝힌 맥킨지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이직률이 3.2%(97년)로 미국 항공우주국(7%) 독일 프라운호퍼연구회(16%)보다 크게 뒤져 조직이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이사회가 연구소를 정비할 수 있다고는 해도 연구소 하나하나가 모두 독립법인체여서 순발력있는 조직정비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국감에서 나온 「두 시어머니」라는 지적은 시설비 기본연구비등 총리실에서 배정받는 기본예산 외의 특정 연구비는 각 부처로부터 따야 하기 때문에 결국 기존체계와 다를 바 없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대다수 연구자들은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과제선정과 평가의 합리적 기준선정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받는 기본예산이 8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존제도와는 크게 다를 것이다』라고 말했다.<김희원 기자>김희원>
◎외국의 사례/獨,과제 등 제한없이 지원/美,기술개발 민간업계 중심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자금사용이나 연구과제선정에 제한이 없는 기관지원을 한다. 대상은 대학등에 연구자금을 배분하는 독일연구공동체, 국가연구센터에 상당하는 대규모연구센터, 기초과학 중심의 막스프랑크연구회, 응용기술 중심의 프라운호퍼연구회등. 연구회들은 산하에 수많은 연구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기관지원 외에 선정을 거치는 테마별지원이 있으며 민간에 32.3%(95년)가 지원된다. 관찰부처는 교육과학연구기술부.
■미국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수행자와 재원은 역시 산업계로서 전통적으로 시장에서 기술개발이 이뤄졌다. 과학기술부에 해당하는 정부부처는 없고 클린턴정부가 93년 백악관에 통합조정회의체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했다. 국가과학재단이 기초과학 및 대학연구를 지원한다. 최근엔 국방분야에 집중된 정부 연구개발을 민·군겸용기술로 전환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 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다.
■일본
최고정책기관에 해당하는 과학기술회의를 비롯, 12개 자문·심의기관이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연구소는 농림수산성 과기청 등 14개 부처산하에 86개가 있다. 하청관계로 맺어지는 기업간 협동연구가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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