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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우유서 발암물질/소보원 “미량이라 인체 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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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우유서 발암물질/소보원 “미량이라 인체 무해”

입력
1998.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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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시판중인 간장 우유 분유에서 미량의 발암 및 오염물질이, 부산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재경위 정일영(鄭一永·자민련) 의원이 9일 소비자보호원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시판되는 혼합간장의 경우 21개중 17개 제품에서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MCPD)이라는 발암 및 불임유발 물질이 국제 권고치인 2PPM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별로는 D사 제품이 4.4∼10.4PPM으로 가장 높았고 M사가 2.6∼11.5PPM, S사가 5.1∼9.0PPM 순이었다.

우유에서는 발암 및 기형 유발 물질로 알려진 DOP가 전 제품에서 0.11∼0.43PPM, 같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DBP는 22개 제품중 17개에서 0.02∼0.35PPM 정도가 검출됐고, 분유의 경우 DOP가 전 제품에서 0.17∼0.87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M, S우유의 DOP는 0.43PPM으로 가장 높았고, 분유는 N, M사가 각각 0.75, 0.51PPM으로 높게 측정됐다. DOP와 DBP의 허용기준은 없으나 소보원의 안전성 평가분류에 따르면 우유와 분유 1일 DOP 섭취 허용량이 체중 1㎏당 0.044PPM으로 돼 있어 몸무게 5㎏정도의 유아가 하루 0.5ℓ이상의 우유나 124g이상의 분유를 섭취할 경우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

또 부산 4개구(區)의 수돗물 시험결과 인체에 유해한 트리할로메탄이 허용기준치인 0.1㎎/ℓ를 약간 초과하는 0.105∼0.110㎎/ℓ정도가 검출됐다.

정의원은 『최근 3년간 소보원에서 이같은 조사를 해 놓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허승(許陞) 소보원장은 『소보원의 조사결과는 의뢰자의 동의가 있어야 발표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우유와 분유, 부산지역의 수돗물에 미량 검출된 초과치는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간장도 크게 문제되는 수준은 아닌데다 업계측에서 수치감소를 위해 노력중이다』고 답변했다.<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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