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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권 국가 환수/규제개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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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권 국가 환수/규제개혁안 확정

입력
1998.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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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 가입강제 폐지규제개혁위원회는 9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155개 사업자단체의 회원가입 강제 및 보수교육을 폐지하고 등록·징계권을 국가기관이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안을 확정했다.<관련기사 4면>

규제개혁위는 개혁안에서 지금까지 대한변협이 갖고 있던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나 대법원이 갖도록 하고 변협은 내부규정에 의한 자체 경징계권이나 징계건의권만 갖도록 했다.

변호사 징계권은 인권변호사에 대한 탄압 등 징계권 남용을 막기 위해 93년 변협으로 이관됐던 것이어서 법조계의 큰 반발과 함께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사업자단체 설립 및 가입 강제규정을 폐지, 사실상 단체 설립을 자유화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업종별 사업자 단체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고, 「인권변호사협회」나 제2, 제3의 변협·공인회계사회·법무사회 등 복수 단체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개혁위는 이들 단체의 등록업무도 정부 주무부처가 갖되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사업자단체의 이권사업이 되고 있는 법정 재교육 이수의무 등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재교육 실시기관도 다원화, 경쟁체제를 도입토록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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