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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2000년부터 폐지/교육·농림부 등선 대체재원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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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 2000년부터 폐지/교육·농림부 등선 대체재원 마련 요구

입력
1998.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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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추진중인 목적세와 해당 특별회계 폐지가 관계부처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정부는 9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목적세 폐지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목적세를 2000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대체재원 마련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일단 토지초과이득세는 내년부터 폐지하고 전화세는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에 통합하기로 했으나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본세로 흡수, 통합하고 교통세를 특별소비세에 통합하는 것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당 부처인 교육부와 농림부 등은 교육세와 농특세를 폐지할 경우 관련 사업의 재원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대체재원 마련을 명문화해줄 것을 요구하고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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