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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바람난 남성에 ‘강제 노역’ 엄벌(세계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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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바람난 남성에 ‘강제 노역’ 엄벌(세계의 창)

입력
1998.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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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은 강제 노역으로 아내에게 속죄할 것.중국에서 가장 개방된 도시의 하나인 광쩌우(廣州)시는 최근 바람 피우는 남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벌로 주기로 결정했다. 신화통신은 5일 광쩌우시 당국은 개방화로 소득 수준이 높아진 기혼 남성이 내연의 처를 두거나 생활비를 대주는 사례가 늘자 건전한 결혼생활을 권장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두집 살림」이 적발되는 남성은 포주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아내의 신고가 없어도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강제 노역 벌을 받아야 한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이혼률의 상승을 막기 위해 이혼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80년 제정된 이혼법은 부부가 이혼을 원하고, 심지어 한쪽이 반대하더라도 양쪽의 애정이 식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새 이혼법은 부부가 최소한 3년 이상 별거해야 이혼신청이 가능하고, 혼외정사는 형사처벌토록 규정을 강화했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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