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은 3가지다. 거래고객에게만 응모권을 주는 소비자현상경품, 거래한 사람 모두에게 상품을 주는 소비자경품, 거래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응모권을 주는 공개현상경품으로 구분한다. 소비자현상경품의 최고한도는 15만원, 소비자경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인 반면 공개현상경품은 가액한도가 없다. 지난해 6월 1,500만원으로 제한했던 한도가 「경품고시」 기준개정으로 완전히 사라지면서 고액경품이 등장하게 됐다.백화점이나 건설회사들이 만약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청약자에게만 아파트경품을 걸었다면 소비자현상경품에 해당, 위법조치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엽서신청자에게도 응모자격을 주는 등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아파트경품을 내걸어 공개현상경품기준 적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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