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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문제 신속히 처리/‘학생고충처리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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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문제 신속히 처리/‘학생고충처리委’ 설치

입력
1998.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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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생인권상’도 제정키로내년부터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부는 오는 12월10일 「학생인권선언」 선포와 함께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실질적인 조치로 학운위에 학생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겪는 각종 고충을 접수, 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학내 옴부즈맨(Ombudsman)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한 올해 12월 둘쨋주를 「학생인권주간」으로 설정, 학생인권상을 제정해 학생인권 고양에 기여한 교원과 학생, 시민단체, 인권운동가등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시민단체등을 대상으로 학생인권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공모, 재정지원을 하는 한편 학교별로 학생인권 보장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 시행여부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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