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월 70만원)를 폐지키로 최종확정했다. 또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보수와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자율화해 다소 오를 전망이다. 금감위는 8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금융권 관련 규제 147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감위 관련 규제 정비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이들 규제를 연내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금감위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되고 은행권의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가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로 단일화한다. 또 금융기관 지급보증 한도(자기자본의 20배 이내)도 폐지된다.
증권업에서는 단위형펀드(6개월 이상), 기업어음 펀드(9개월이상), 스폿펀드(1년이상)등으로 각각 제한돼 있던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제한이 없어진다.
여신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월사용 한도가 없어져 업계에 자율권이 부여되며 40%로 돼 있는 주요업무 취급비율도 폐지된다.
이밖에 금융기관 임직원 겸직과 관련, 모은행 임직원이 자회사 비상임 임직원으로 파견되거나 겸직할때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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